국민연금가산금(후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미납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국민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국민연금 추가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먼저 납부제외기간 또는 신청제외기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척기간이란 가입자 본인이 소득부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탈퇴기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하다.
다만, 무조건 납부제외기간 또는 신청제외기간의 이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가 납부 보험료 산정 방법
가산 보험료는 미납 청구 기간(월수)에 신청한 달의 보험료 월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미납기간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향후 연금은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소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신청한 미납기간이 60개월이고 신청일을 포함한 신청인의 월 보험료가 2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청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총 추가 납부 보험료는 1,200,000원입니다.
3. 결제방법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경(11~15일경) 청구서가 발송되며, 발송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추가 이자가 부과되나 미납 1회에 대해서는 미납 내역만 통보되며 추가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제에는 자동이체, 창구결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결제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제 수단은 여기참조하십시오
4. 참고 사항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앞으로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거나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고 싶다면 추징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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