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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강경파 “한동훈 탄핵 고려”…국힘 “이재명 법적 리스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들어와 관할권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심’을 규정한 법률안이다.
소식
“검증 완료를 위한 타당한 결정”을 위한 첨예한 싸움
헌법재판소가 ‘총체적소추(검찰의 수사권 전면박탈)’법 개정절차 일부에 대해 위헌을 인정한 가운데 여야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4일 더불어민주당 강성그룹 ‘좋아요’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BBS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퇴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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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유상범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 절차에 위배되는 결정은 위헌이지만 그 통과는 유효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를 사법개혁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위험 단계.”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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