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허가허가 관련 협의 및 조정)
제4조(명목인허가에 관한 협의 및 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본인가·허가”라 한다)는 협의의 신속한 진행 또는 협의의 범위 내에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이하 “해당 승인·승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행정청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조정회의의 구성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관리주관청이 승인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