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노조에 가입하되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십시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되고 건설사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국민의 부담이 전가됨에 따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위법·부당행위 적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 건설근로자들은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일부 회원사들은 수집된 증거를 공개하거나 증언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창장에서는 ▲노조 30~40개 강제채용 ▲월급 및 초과근무수당 정지로 인한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청업체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 해지 퇴직금을 노리는 고의적 방해가 있었다.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건설노조의 위법행위 사례발표 이후 공정하고 상식적인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5만 전문건설사의 자정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건설근로자 해산대회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건설인력들이 당초 공사에 대한 방임이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유감을 표명했다.
건설현장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시달렸다”며 “현장인사 구조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업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노조와 건설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조합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나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익 단체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서 불법 활동을 근절합니다.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