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석을 보고 지원한 회사원 A씨는 3개월 만에 해고됐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규직 재계약을 요구했고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과잉 119 구인 구인 구인 구인 광고와 현실은 다르다
26일 시민단체 취업갑질119에 따르면 정규직을 구한다고 밝히고 계약을 맺는 것은 프리랜서다.
계약직 등 ‘채용 남용’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변경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정규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강요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학원강사 B씨는 “채용공고에 최저연봉이 나와 있는데 경력에 따라 낮게 책정했다.
재택근무도 충분히 준다”고 말했다.
근로절차법상 신고가 되지만 급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급히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신고하는 것은 신중합니다.
서류 제출과 면접을 거쳐 얻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C씨는 “공석공지서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성과급과 잔업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받는 포괄임금제였다”고 말했다.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힘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기업 디스패처인 D씨는 “1년 동안 디스패치를 2년 수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공고에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구제 대상도 아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렇게 불리하게 변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보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고용법률감유경 변호사는 “갑질링을 자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해.” 없애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