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및 폐업 후 신고절차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 신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토세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폐쇄 신고너도 할 수 있어
1. 세무서에 폐업신고
세무서 방문시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당신은해야합니다.
대기업회사의 영업에 통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이 현저히 부실하여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은해야합니다.
사업이 면허나 허가를 받은 경우, 면허나 허가를 원래 취득한 기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휴업 신청 폐쇄를 요청하고 폐쇄 통지를 제출하려면 공통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완료한 후 업무 중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판매세 신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신고, 보험 4대 이직, 지급명세서 제출당신은해야합니다.
마감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폐업 후 세금신고 방법
폐업의 경우 판매세 신고서
폐업한 회사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실제 종료일까지입니다.
주요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환급해야 할 것. 마감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래처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려야 세금계산서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폐점 시 상품이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당신은해야합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잔여과세 의무 |
1.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 |
2. 구매 시 부가세가 공제된 물품 |
3. 취득 후 2년(건물은 10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 |
폐업 시 폐점 계산 방법 | |
건물과 구조물 | 취득가액 X (1-5% X 경과과세기간수)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X (1-25% X 경과과세기간수) |
원천징수세 및 4대 주요 보험 신고 및 납부
근로자가 소재한 사업장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명의 대형 보험 사무원이 있는 회사 폐쇄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사업장에 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공기업에 상업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불 명세서 제출
직원의 고용 유형에 따라 급여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증빙서류 2개월 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것 간이재직증명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입니다.
지난 날들다만, 제출기한 이전에 면허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까지 일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