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인 2002년 4월 15일경 좋은○○병원에서 X-ray,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정상이었으며 협심증에 대한 약이나 약물 단독처방은 없었다.
심전도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심초음파와 스트레스 심전도도 있었지만 2005년 보험 가입 후였다.
4월 19일에 시행한 스트레스 심전도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흉통과 ST분절의 변화를 보였고,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피고인의 협심증이 일종의 협심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흉통으로 10회 이상 입원하였기 때문일 뿐이며 의사 소견은 협심증이었다.
. 이 경우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협심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협심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것. ,2005 가합 13960(합병) 판결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전 X-ray, 심전도 및 기타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흉통으로 10회 이상 입원하였고,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보험자의 협심증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질환으로 의사의 협심증 소견만으로는 협심증이 발생한 질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총체적인 감독이 아닙니다.
기본 사실. 피고는 2005년 2월 1일에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이 경우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질병 및 치료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30,000원(180일 이내) 수술비 500,000원 (4) 부상 및 질병 수술비 : 500,000원의 비율(180일에 한함), 계약서에 명시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최대 8,000,000원. 피고인은 흉통으로 2005. 5. 3. 부산○병원에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 중 14일간 입원하였고, 입원비용의 80%는 178만원(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함)이었다.
2. 전체 고소의 목적에 대한 증거 1 및 설명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인 당사자가 이 사건의 원고이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2년경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처음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심장병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다.
질병 치료. 혈관 성형술을 받았지만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협심증이 없더라도 이 경우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의 질병을 앓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및 제25조. 이 사건 보험계약 총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보험은 2005년 6월 22일에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2003년에 부산○병원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전도를 시행하였고, 2009년에 정상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반소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전체 소장의 목적과 이 사건의 주장에 대한 증거 A 1호 및 증거 A 5호 1호와 2호의 진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피고는 단락의 보험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4 1년 동안 협심증과 같은 상태로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사를 받았거나,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수술 또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까? “2001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까지 흉통으로 ○○병원에서 10여 차례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협심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증거3의 각 진술과 이 법원의 좋은○○병원장과 부산○병원장의 각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발성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년 4월 15세경에 사망하였다.
00:00, ○○량병원에서 X-ray, 심전도, 심초음파를 시행하였고 모두 정상이었으며 협심증은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지 않았음. 2005년 4월 19일에는 본 적 없는 흉통과 ST를 보였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결론을 내리기 전 흉통으로 의사를 10회 이상 방문하였으므로 결론 전 진단은 피고인의 협심증으로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협심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미 병이 발생한 상태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협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 이 경우 또는 중과실로 협심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원고의 청구는 반소판결 피고인은 2005. 5. 3. 부산○병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0월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14년간 입원하였다.
178만원 사실은 위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계산하면 1,320만원{허혈성심장병 1,000만원(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미만 2,000만원) 보험계약) 50% 할인) + 입원비 420,000원(1일 30,000원 x 14일) + 17개 주요질병 50 10,000원 + 500,000 상병수술비 + 입원비 1,780,000원} 이와 관련하여 반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05년 7월 15일부터 전액 납부일까지 “연차”에 따라야 합니다.
반소법에 규정된 비율은 20%로 지체보상금 산정 소송진행 및 기타 특례 3. 결론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판결한다.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