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사 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운전면허 구제 및 110일 면허정지 감경절차인 행정심판에 대해 광주행정사 탑행정사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인지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은 연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중징계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본인 희망 시 채혈측정) 결과 0.03% 이상~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고, 0.08% 이상 수치가 나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실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더라도 적발 당시 사고를 유발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면허 정지 이상)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실격 기간은 2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출장, 납품, 영업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물품구매, 거래처 영업 등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직장인은 해고될 수 있으며, 사업장은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제 및 감경 절차인 ‘행정심판청구’는 관할 경찰청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차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심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기는 결정통지서 접수 후 90일 이내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청구서 내용은 생계와 운전의 연관성, 가정사정, 병원방문 등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며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탑 행정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구제 및 감경절차를 무료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82조」1)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100일 운전면허정지) 2)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1년이상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3)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2년이상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벌금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광주행정사 이원길 탑행정사사무소」운전면허취소처분/110면허정지 감경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피해합의, 합의서 작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조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접속/전화연결(무료상담) http://naver.me/xTevvPKI탑 행정사 사무실 : 네이버 naver.me무료상담글 남기기 http://topminwon.kr/ ?page_id=41무료상담 – 광주행정사 탑행정사사무소명(필수) 메일(필수) 연락처(필수) 제목 문의내용 topminwon.kr무료상담 – 광주행정사 탑행정사사무소명(필수) 메일(필수) 연락처(필수) 제목 문의내용 topminwon.kr무료상담 – 광주행정사 탑행정사사무소명(필수) 메일(필수) 연락처(필수) 제목 문의내용 topminwon.kr무료상담 – 광주행정사 탑행정사사무소명(필수) 메일(필수) 연락처(필수) 제목 문의내용 topmin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