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자진신고시 구제방법 보상처리

뺑소니 교통사고 자진신고시 구제방법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백 Cars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주차 뺑소니나 자주 발생하는 도어콕 등 최근 자주 있는 주차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저도 주차해 놓은 차 범퍼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는데 아무 메모도 없이 사라져 버려서 주변 CCTV를 조사하고 도로와 골목 CCTV까지 결국 경찰서에 신고해서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ㅠ.ㅠ。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차량용 블랙박스가 말려듭니다.

부서지거나 녹화가 안 된 경우가 발생했고 그래서 주변 CCTV 자료를 찾아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처럼 뺑소니 사고가 난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에 있어 경감이 가능하지만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는 벌점 60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벌점이 다르니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 이내를 받는 사고를 낸 직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15점으로 형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신고하기 전에 경찰에 차적조회를 통해 연락이 왔고, 즉시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자진신고 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자진신고를 해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는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자진신고를 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크게 참작하는 항목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도 민형사상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1.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로 선처소청한다.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과 검사가 납득할 만한 정황증거 등을 확보하고, 당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를 마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뺑소니 기소유예처분 혜택뺑소니로 적발된 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벌금은 납부하지 않고 결격기간 4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통해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구제한다뺑소니 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뺑소니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 시 구제방법 및 보상처리 등에 대해 백Cars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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