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거의 끝났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년마다 납부하는 사업체는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금 신고 및 납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방법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방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지방세 특별징수란 급여소득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신고 및 편의 제공을 위해 반기단위로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납부기한은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이듬해 1월 10일이 된다.
특별징수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및 납부는 서울은 E-Tax, 기타 지역은 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별징수신고 화면에 진입 시 납세자정보 및 신고내역을 입력하시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납부기한은 1월 10일까지이므로 특별징수 대상자는 가산세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