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정보(유턴 가능 시, 설치요령, 승인차량 등)

유턴이란 무엇입니까?

도로가 다양해지면서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을 해야 하는 구간을 자주 만나게 된다.

유턴은 주행 중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량으로 주로 교차로에 설치된다.

우회전을 하면 도로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턴을 제대로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합니까?

유턴 도로 표시와 유턴 구역선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허용됩니다.

보통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반대 방향의 차량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회전 신호

그렇다면 횡단보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터닝 마크는 위와 같이 터닝 존에 설치됩니다.

위의 경우 앞 신호등 빨간색,녹색,노란색 언제든지 U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회전표지판과 함께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마다 U턴 가이드라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교차로는 교통량과 형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교차로에 동일한 적용이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B. 영구 회전 또는 직진 회전은 심각한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턴 설치 시 교통량, 포인트의 기하학적 구조 등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유턴 허용 시간을 확인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터닝 영역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턴은 반대방향 일방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교차로간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대지 내 필요한 위치에 설치한다.

반대편의 폭이 9m 미만일 경우 차량이 바로 회전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물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더라도 회전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은 설치할 수 없다.

터닝 영역에 대한 설치 지침은 무엇입니까?

터닝 에어리어 라인의 길이는 12~18m로 승용차 2~3대분에 해당하나 교통량, 차로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회전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에 한합니다.

다만, 도로안전표지판에 따라 폭 등 도로상황에 따라 우회전은 허용된다.

좌회전 차선(좌회전 주머니)만 있는 도로에 설치.

어떤 차량이 회전할 수 있습니까?

유턴 허용지역에서의 유턴 방식은 순차적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턴 허용 차량은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승용차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회전반경은 6~7m, 대형차의 회전반경은 12m이다.

예를 들어 도로 상황에 따라 나. 차로의 폭,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유턴은 차량의 회전반경과 차종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안전표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