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비급여! 현대해상 실비보험

실제 피해

지난 글에서 우체국보험실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글은 3세대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3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비만), 여기서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된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 3세대 무손실 혜택은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무손실 혜택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손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한 보상 없음

(1) 피보험자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자기부담으로 수기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부담이 아닌 부분을 언급한다.

「의료보조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의료보조단계 또는 의료보조단계에 속한다.

“의료보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이다.

(2) 보험조건의 정의 ① 환자의 근골격계(관절, 근육, 연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개선 및 도수치료 손(정형외과 교정기 포함)을 이용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한한다.

물리 치료사 도수 요법은 의료 전문가 또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수행됩니다.

②체외충격파치료는 힘줄(힘줄)이나 뼈의 병변을 만지거나 자극하여 통증 부위에 체외충격파를 작용시켜 혈관개조를 도와 통증을 개선 및 완화시키는 치료과정입니다(체외충격파쇄석술 제외) ③ 과형성 치료 인대, 힘줄, 관절, 연골 등 증식성 물질로 근골격계 통증 병변을 치료한다.

이 목적을 위한 치료는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3) 보험보상 또는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본 특약의 보험기간 내에 상해, 질병치료로 인하여 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또는 증식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비급여진료비지급 , 자기부담금 차감 후 면책한도(의료비, 의료비, 치료재료비 포함)까지 보장됩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 각 치료방법의 횟수와 보장금액에서 최대 50회,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일의 기간 동안 보상금 증액 불가 ▷ 연간 50회 한도 연간 50회 한도액을 모두 보상한 경우 계약일까지 보상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② 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1회 통원(입원 1회) 후 2회 이상 시행하였거나 동일한 진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입원 및 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로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치료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계속진료가 보장됩니다.

▷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보험료 한도 내에서 최종 해지일에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잔여 납입횟수에서 최종 해지일까지의 배상금 지급횟수를 뺀 금액을 연도에서 산정 청구 번호 제한 . 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제는 소득에 포함되며, 신청 전 진료비는 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비급여 진료비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보험 주사비 실손 의료비 실손 (1) 피보험자가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을 하고 비급여 주사비를 부담한 경우 보증 항목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약관의 정의 ① 치료, 주사요법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 ② 항암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항생제 및 화학요법제 “항병원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생충 관련 의약품 중 동물 및 항원충제 ④ 희귀의약품 지정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규칙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지정한 경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당시의 희귀의약품 지정 뒤따른다.

(3) 보험 내용의 보상 또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보험자가 보상 범위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후 지불한 비보험 주사 비용에서 공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비보험주사치료비 및 보험료 후 1년에 250만원씩 최대 50회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②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또는 희귀의약품의 비급여 주사제는 표준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는 1회 방문(또는 입원)으로 2회 이상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1회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1회 입원이라 함은 동일한 부상에 대한 입원이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퇴원당일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을 말한다.

, 퇴원 전후의 입원 시간은 다른 입원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기 공명 영상 진단: MRI MRA (1) 피보험자가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비보험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를 받는 경우 보장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고주파영상신호갭(MRI/MRA)을 통해 조직구조를 분석한다.

의료기관의 설명을 첨부합니다.

자기공명영상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법상 급여·비급여의 내용 및 급여의 상대적가치”에 따른다.

(3) 보장 내용 다음의 보상 또는 인정 내용 확인 ① 부상 또는 질병(조영제 및 판독)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후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위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보험 진료비에서 공제된 금액 비용도 이 범주에 속함.) MRI 진단에 대한 각 치료에 대한 보상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보장 가능. ② 피보험자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MRI 진단을 받고 기관(또는 입원)을 1회 방문하거나 동일한 병변에 대해 MRI 진단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각 진단을 1회로 계산하여 공제금액 및 한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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