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여위자료소송을방어하기위해서는이미혼인한사람과연인이되는것은도덕적으로옳지않은행위라고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여위 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바람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상간여위 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됐다면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도록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연인 당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계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금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배우자가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이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수집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는 CCTV 증거 확보 등에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힘든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빌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 인해 A씨는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 남자가 사실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A씨는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여위 자료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과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같은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따라 법원은 최초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여위 자료소송은 피고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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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에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의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 여자 때문에 자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의 모든 법이 그렇듯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특히 바람이 없어서 억울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로 하고 알 것은?상간 여자 때문에 자료 소송의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청구 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게 대처할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던데요.이는 소송이 성립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 받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인 것을 알면서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애인 당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정 행위가 발생한 동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액수를 줄이기 위한 도움이 되느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배우자가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한지 등이 이런 위자료의 금액이 산정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 수집 부분에서 불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는 CCTV증거 확보 등에서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분이 많아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도 상당한 부분이므로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의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나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잘 소통하며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자와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고 속내도 털어놓고 괴로운 이야기도 나누곤 했대요.이런 계기를 빌려서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써 A씨는 이런 말을 받아들이고 해당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던데요.문제는 만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사실은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확실히 믿고 A씨는 만남을 계속했다고 하던데요.당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여자 때문에 자료 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해당 남자와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만.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상대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것도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본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런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최초로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로 끝났다고 하더군요.상간 여자 때문에 자료 소송은 피고의 입장이 되도 어떻게 변론하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 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되지 않으므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해서도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어요.상간여위자료소송을방어하기위해서는이미혼인한사람과연인이되는것은도덕적으로옳지않은행위라고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여위 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바람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상간여위 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됐다면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도록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연인 당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계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금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배우자가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이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수집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는 CCTV 증거 확보 등에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힘든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빌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 인해 A씨는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 남자가 사실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A씨는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여위 자료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과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같은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따라 법원은 최초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여위 자료소송은 피고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간여위자료소송을방어하기위해서는이미혼인한사람과연인이되는것은도덕적으로옳지않은행위라고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여위 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바람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상간여위 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됐다면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도록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연인 당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계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금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배우자가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이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수집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는 CCTV 증거 확보 등에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힘든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빌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 인해 A씨는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 남자가 사실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A씨는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여위 자료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과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같은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따라 법원은 최초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여위 자료소송은 피고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간여위자료소송을방어하기위해서는이미혼인한사람과연인이되는것은도덕적으로옳지않은행위라고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여위 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바람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상간여위 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됐다면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도록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연인 당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계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금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배우자가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이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수집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는 CCTV 증거 확보 등에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힘든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빌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 인해 A씨는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 남자가 사실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A씨는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여위 자료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과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같은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따라 법원은 최초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여위 자료소송은 피고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간여위자료소송을방어하기위해서는이미혼인한사람과연인이되는것은도덕적으로옳지않은행위라고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기혼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인한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상간여위 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거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리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바람피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고로서 알아야 할 것은? 상간여위 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됐다면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게 잡도록 대처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륜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혼자를 만난 것이 맞더라도 연인 당시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는 위자료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삭감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계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교제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자 당사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등이 금액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배우자가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등이 이러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은 물론 증거수집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는 CCTV 증거 확보 등에 있어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와 함께 위자료 삭감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회식이 잦아지면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그 남자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힘든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빌어 해당 남성은 A씨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진지한 태도와 이미 깊어진 친밀함으로 인해 A씨는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해당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 남자가 사실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A씨는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당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여위 자료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는 총 3,000만원 상당의 과도한 금액이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A씨는 대처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자신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과는 교제를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의 거짓말로 교제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어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 같은 타당한 이유와 변론에 따라 법원은 최초 청구된 금액에서 3분의 1을 삭감한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여위 자료소송은 피고 입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변론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 자문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