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보조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KOSHA GUIDE H-106-2012

첨부 파일 H-106-2012 골프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1).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5.2반복 동작 또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대한 인간 공학적 대책(1)주로 걷는 업무의 특성상 발이 편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되고, 경사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두 바닥에 미끄러져정지 장치가 붙어 있는 구두(캐디 전용 신발)를 착용한다.

(2)허리를 굴곡 하는 자세의 작업 시 동시에 머리를 굴곡 하고 허리의 굴곡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피한다.

(3) 웅크린 자세의 작업 때 무릎을 굽힌 자세로 유지하고 허리를 곧은 자세로 한다.

(4)골프 클럽을 골프 백에서 꺼낼 때 몸을 가까이 대고 팔꿈치가 굴곡 진 상태로 선정, 굴곡 진 상태에서 관람자에게 전한다.

손을 이용하고 수신 호소할 때 팔을 어깨 높이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고 수신 콜의 자세를 최대한 짧게 유지한다.

5.3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해 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2)를 참조한다.

5.4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 교육 및 훈련, 의학적 관리 작업 환경 개선 활동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이 경우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KOSHA GUIDE H-65-2012)를 참조한다.

5.5관리자는 작업대 작업 공간 및 기기 배치 등을 개선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지침(KOSHA GUIDE H-66-2012)를 참조한다.

6. 사고 방지 대책(1)골프 전동 카트 좌석에 안전 벨트와 전복 방지 보호대를 설치하고 안전 사고 방지 및 사고 시 중대 손상을 예방한다.

(2)사업주와 관리자는 골프 클럽 및 타구 안전 사고 예방 때문에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3)골프장 운영자는 전동 카트 사고 예방 때문에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① 전동 카트 운행 전 예비 점검을 통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②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과속하지 않고 급제동 및 급정거를 하지 않는다.

③ 지정된 도로만 주행하면서 급경사 및 사고 위험 지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④ 주행 시 고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권하고,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⑤ 전동 카트에서 내릴 때는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되었는지 확인한다.

7. 의학적 및 관리적 개선 방안(1)골프장 운영자는 경기 보조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내용을 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①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부담 작업)② 근골 격계 질환의 증상과 징후③ 근골 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④ 올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사용 방법⑤ 올바른 중량물 취급 요령 및 보조 기구의 사용 방법⑥ 그 다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2)골프장 운영자는 경기 보조원에 대해서 휴식을 제공한다.

휴식은 근육 피로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져야 하며 짧고 잦은 휴식이 더 권장된다.

휴식 시간에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골프장 운영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및 조기 직장 복귀을 위한 의학적 관리를 하도록 권한다.

이 경우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KOSHA CODE H-68-2012)를 참조한다.

(4)골프장 운영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권장된다.

이 경우, 골프 경기 보조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KOSHA GUIDE H-89-2012)를 참조한다.

(5)골프장 운영자는 순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일부 근무자에 근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연속으로 장기간 경기 보조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