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조작기
수출을 늘리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
미국은 무역포괄법(1988년 제정)과 무역촉진법(2015년 2월 제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공시한다.
이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약 24조원)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해당하는 경우 통화 조작기로 지정됩니다.
통화 모니터링 대상 국가
환율 감시 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환율에 개입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국가다.
미 재무부에 관찰 대상 국가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준비하고 환율 및 무역 흑자의 저평가를 시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일반 무역법
대외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988년 의회 통과 그것은 보통법이다
이 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1조, 긴급수입제한 – 제201조,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특허권의 보호 – 제337조가 대표적이다.
특히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301조(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