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건설업 정보는 건설사 실태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법정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법인 결산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DH 건설 정보와 건설사 실태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실태조사란 기업들이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중에서도 자본금 미달로 인해 건설사 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결산은 보통 연말에 진행하는데 요즘 건설업체분들은 3월이나 6월, 9월로 변경해서 미리 결산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9월 결산을 준비하신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사 실태조사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다면 잔액증명을 잘 준비하세요.법인잔액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 실질자본금이 가산된 후 부족한 금액을 충족한 후 60일 이상 유지해야 법인잔액증명으로 인정됩니다.
잔액증명 예치기간 60일 전 실질자본금을 출금하는 경우 기준 미달업체로 분류되어 건설사 실태조사가 진행되오니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으로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겸업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오해해서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건설사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인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대표자나 주주이사의 개인대출을 받아 보충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당연히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필터링이 이뤄지니 지금부터 꾸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업체 선별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 등 자료를 종합하여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이후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며, 이에 선정된 법인은 건설사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됩니다.
건설사 실태조사 후 2차 소명에도 지적받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영업정지는 통상 6개월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업 양도와 계약 등 건설업 관련 모든 것이 그대로 정지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된 건설면허는 말소되므로 실질자본금을 충분히 충족한 후 이를 증명하는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영업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보고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회사 기장 대리 등 특수한 관계로 발급이 이뤄진 기업진단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 건설 정보와 건설사 실태 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디에이치로 연락주세요.디에이치건설정보에서는 간단하게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준비된 분들에게 무료로 자료 검토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보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만나요.1833-7702010-572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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