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율에서 절세까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연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해당 소득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받을 텐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이때 2천만원은 세액공제 전 금액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나 상가를 사서 받는 월세, 즉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하는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 연금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강연이나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계산서-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용)-신용카드 이용내역서-사업관련 제세공과금(전기, 가스, 인터넷, 전화요금 등)-비품내역서(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훔칠 때 사용)-직원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체육비, 문화비, 회식비 등)-상품이나 제품보관료, 포장비, 판매장려금 등-자동차보험료 및 4대 보험납부내역서-업무관련 해외시찰, 훈련비 – 경조사비 입금내역 및 초청장(사업자 1건당 20건당 20건당 이자 납부내역) 주택담보이자와 같은 개인대출은 해당사항 없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기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비증명서

이러한 경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위해 쓴 돈은 모두 경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의미는 내 소득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금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낮출수록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에서 1구간만 올라가도 세율이 무려 24%로 급증합니다.

세율을 % 숫자로만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세액으로 현금 납부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사업을 하면서 신고해야 하는 3대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기장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장님은 간단히 말해서 사업용 가계부 작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 비용, 입출금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에서 하나씩 입력하면서 하는 방법과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무신고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세법에 정해져 있는 규칙과 공식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지샵의 경우 장부 작성에 있어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 거래 수집이 가능합니다.

<출처: 이지샵 세금신고 프로그램>이지샵-사업자를 지원하는 착한손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홈택스, 오픈마켓, PG사, 배달플랫폼, 사업자통장과 카드 등의 계정을 등록해두면 거래내역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불러들인 거래 내역을 이지샵 장부에 저장하면 장부 작성이 완료됩니다.

정기적으로 장부정리를 해서 저장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시기가 되면 ‘신고서 자동생성’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할 세목을 선택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5월) 탭 메뉴를 선택하고 전자신고 파일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지샵에서 생성한 전자신고 파일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한 후 ‘파일 변환 신고’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홈택스>지난해부터는 국세청에서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해 줍니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에서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해 줍니다.